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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R신청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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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라피스홈즈 작성일22-03-01 11:59 조회81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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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R신청조건

다음 5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분이 신청할수 있습니다.

1. 신청자 본인의 평균 월급이 기준월수액 이상 있는 분

・가족입주의 경우
월세 82,500엔미만        월세의 4배의 월급
월세 82,500엔~20만엔미만  33만엔이상의 월급
월세 20만엔이상          40만엔이상의 월급

・단신입주의 경우(1인 입주)
월세 62,500엔미만        월세의 4배의 월급
62,500엔~20만엔미만      25만엔이상의 월급
20만엔이상                40만엔이상의 월급

・유학생등 소득증명이 어려우신분은 1년간의 월세를 일시불지불로 계약이 가능해요.


2. 일본국적의 분, 또는 UR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외국적의 분으로,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

・유학비자, 취업비자, 공용비자등 장기체류비자면 신청 가능해요.


3. 단신자 또는 함께 거주하려고 하는 친족이 있는 분


4.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거주 세대 전원이, UR이 정하는 입주 개시 가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고, 건물내에서 다른 입주자 분들과 원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


5.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입주가구 전원이 폭력 단원등이 아닌 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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